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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까지 드론 날린다"…과기부, 저주파 기반 통신기술 개발 착수
    카테고리 없음 2022. 3. 3. 12:22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통신상 이유로 저고도에서는 1㎞ 내외만 비행 가능한 드론을 비(非)가시권인 최대 20㎞까지 비행 가능할 수 있도록 저주파수(433㎒) 대역에 기반한 드론용 통신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33㎒ 기반 드론 응용통신기술개발 및 실증 사업 수행기관인 광운대학교 컨소시엄이 3일 과제 착수 회의를 시작으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에는 2021~2025년에 걸쳐 사업비 총 189억원이 투입된다.

    광운대 컨소시엄에는 주관연구기관인 광운대를 비롯해 KAIST, 목포해양대, 한밭대 등 4개 대학과 빌리브마이크론, 쿼터니언, 에이넷솔루션, 실리콘알앤디, 쏠리드랩스, 케이에스티, 에이오비, 네드솔루션 등 8개 기업이 참여한다.

     


    현행 항공안전법 특별비행 안전기준에 따라 드론은 저고도 공역 및 비가시권에서 비행할 경우 통신을 이중화해야 한다. 예컨대 RF통신과 4G·5G 통신 기간망을 함께 쓰는 식이다.


    4G·5G 통신 기간망의 경우 통상적으로 거리상 제약이 없지만, 기존 2.4/5㎓ 대역의 RF통신은 통신거리가 1㎞ 내외에 불과해 그 이상의 장거리 비행은 제한되어 왔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 12 5G+ 스펙트럼 플랜을 발표하면서 최대 20㎞까지 통신이 가능한 433㎒(RF통신) 공급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광운대 컨소시엄은 433㎒ 대역 공급에 대비해 국내 운용 드론에 적합한 원천핵심기술과 이를 상용화하기 위한 플랫폼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광운대 컨소시엄은 향후 5년간 433㎒ 기반 통신기술 연구개발과 함께 사업 완료 후 즉시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433㎒ 대역 통신을 위한 SoC(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시스템을 하나의 칩으로 구현한 반도체)도 개발하게 된다. 이후 활용 분야 제시를 위해 해양관리, 방역, 물자수송, 비가시권 비행 등 장거리 비행을 실증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기존에 433㎒ 대역을 이용 중인 아마추어 무선과 혼·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파수 공동사용 기술을 개발하고, 무선설비 기술기준도 컨소시엄에서 제시될 예정이다. 기간망인 5G망과 연계하여 433㎒ 통신을 보조채널(이중화)로 운영하기 위한 제어기 및 보안 기술 등도 개발된다.

    이주원 과기정통부 융합기술과장은 "최근 물류 배송 등 드론을 이용한 서비스 분야가 확대되는 시점에 장거리 비행을 위한 통신기술은 매우 핵심적인 요소"라며 "광운대 컨소시엄을 통해 433㎒ 대역을 이용한 드론 통신기술을 확보, 드론 장거리 비행을 위한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국내 드론 산업 육성은 물론 세계 드론 통신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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