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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QR인증 사라진다…거리두기 조정 검토 중

jjjomin19807 2022. 2. 28. 15:24

28일 방역패스 조정방안 "영업시간·사적모임 제한, 전반적 검토거칠 것"

 

내달 1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이 잠정 중단된다. 50인 이상 모임과 집회, 행사와 오는 4월부터 예정됐던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시행도 중단된다. 방역당국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는 등의 상황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시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방역패스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논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안으로 방역패스 적용시설 입장 때 필요했던 QR 인증이 모두 사라진다. 구체적으로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등 유흥시설, 노래(코인) 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과 경정, 경마, 카지노, 식당과 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파티룸, 마사지업소와 안마소 11종 다중이용시설 이용 때 방역패스가 사라지는 것이다. 의료기관, 요양시설·병원,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방문시설과 같은 감염 취약시설에서도 입원·입소자 면회 때 적용됐던 방역패스가 일괄 해제된다.

다만 대규모 행사·집회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인원은 299명까지로 제한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정안 적용 배경에 대해 “한정된 보건소 자원을 고위험군의 어떤 검사 그리고 확진자 관리에 집중하기 위해서 음성확인서 발급을 중단할 필요성과 예방접종률이 향상돼서 방역패스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과 갈등이 커지고, 또 사회적 연대가 약화되고 있는 문제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그간 서울과 경기, 대전, 인천, 충북 등 일부 지역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또 내달 1일부터 백신 접종력과 상관없이 확진자의 동거인에 대한 격리 의무가 해제되는 등 자율성을 강조한 방역 체계를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방역패스를 해제한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제한 해제를 포함해 전반적인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 반장은 “전체적인 유행 규모에 따른 위중증 환자의 발생들과 의료체계 여력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방역조치의 조정을 검토하겠다”며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거리두기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는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고 그런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논의하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