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망 이용료 계약 회피 방지법' 발의…"넷플릭스 외면 못할 것"
김상희 국회부의장 대표 발의…"사업자간 합리적인 시장 환경 조성 기대"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망 사용료를 놓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 사업자의 망 이용료 계약 규정을 담은 이른바 '국내 망 이용료 계약 회피 방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3(정보통신망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을 신설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설된 내용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김 부의장은 "현행법상 인터넷망 이용계약과 대가 지불에 관한 규정은 없어 사업자간 망 이용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나 부당 이득행위 관련 분쟁 규율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일정 기준 이상 사업자에 대한 망 이용계약 체결사항을 규정해 국내외 사업자간 차별없는 합리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김 부의장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트래픽 총발생량은 2017년 370만TB(테라바이트)에서 2020년 783만TB로 폭증했다. 같은 추세로 올해는 894만TB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올 2분기 기준 국내 트래픽 발생 상위 10개 사이트 중 해외 사업자의 발생비중은 78.6%로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상당수가 해외에서 유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망 이용료 계약을 체결한 국내 사업자들과 달리 넷플릭스 등 일부 해외사업자는 망 이용료를 부담하지 않고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조치조차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부의장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CP는 연간 수백억원 이상의 망 이용료를 납부하고 안정적인 망 관리와 망 증설에 협력하고 있다"며 "법의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넷플릭스와 구글 등 독점 콘텐츠를 가진 글로벌 CP와 비교해 협상력이 약한 국내 CP로서는 불공평한 상황에 놓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를 놓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 넷플릭스는 지난 6월 1심에 패소했으나 망 사용료 협상에 응하지 않아, SK브로드밴드는 지난 9월 반소를 제기한 상태다. 망 사용료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는 지난 18일 한국 서비스 구독료를 인상했다. 스탠다드 요금제는 월 1만2000원에서 1만3500원, 프리미엄은 월 1만4500원에서 1만7000원으로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