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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제2차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접수
    카테고리 없음 2022. 7. 18. 14:17

    오는 8월9일부터 17일까지 전자민원 홈페이지서 진행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제2차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을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인위치정보사업은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해 이를 서비스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현행법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의 종류·내용·주요 설비 등에 대해 방통위에 등록해야 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8월9일부터 17일까지며 희망 사업자는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 이후 방통위는 외부 전문가로 자문위원을 구성해 관련 법령에 따라 법인을 검토할 계획이다. 검토 기준은 Δ재무구조의 건전성 Δ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Δ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 계획의 적정성 등이다. 적합판정을 받은 법인은 등록대상 법인으로 선정된다.

    한편 방통위는 오는 26일 등록신청서류 작성요령 등에 관한 설명회를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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